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때문에 성남일보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후 벌어진 위자료 및 정정보도 민사 소송에서는 위자료 1500만원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정보도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요약하면 성남일보는 형법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사실인 것만을 보도하였다. 그러나 한쪽의 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2014년 10월 경, 성남일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바로 위 문단의 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불기소 처분과는 독립적으로 유효하다.] 불기소 처분이란 보통 혐의가 없거나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 내려진다. 불기소 이유에 따르면, 성남일보 네티즌 칼럼에 기재한 [[http://www.snilbo.co.kr/sub_read.html?uid=28211|기사]][[http://archive.is/8OV8n|아카이브]]는 각기 다른 IP에서 기재한 것이 확인돼 네티즌들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재했다는 성남일보의 주장에 부합해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성남일보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 성남일보의 행위는 고소인 [[이재명(1964)|이재명]]에 대한 진실한 사실[* 바로 윗 링크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의 평가'를 비롯한 성남일보의 언론 기사들.]의 적시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후보자비방) 위반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http://snilbo.co.kr/sub_read.html?uid=29776§ion=sc169§ion2=|결론을 내렸다]]. 민사 재판부는 2015년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http://news1.kr/articles/?2817478|덧붙였다]]. 이후 본 사건은 성남일보의 항소에 의하여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2016년 5월 26일 대법원 합의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불법음성파일 유포 등에 관한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남일보(대표 모동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